redsecret 2024.02.27 15:5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일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2021년 3월~7월까지 방역으로 근무

2021년 7월~9월까지 에듀케어강사로 근무

2021년9~12월 시간강사 근무

2022년 1~2월 에듀케어강사로 근무

2022년 3월 ~ 2024년 2월 기간제담임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기간제 담임교사 기간만 퇴직금 일수에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부터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역, 강사, 담임교사 금액 차이가 커서 행정실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방역, 강사도 전부 주15시간은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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