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소 2021.11.10 13:0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1년 1월 달에 A 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A회사는 해외 의류 수출  사업을 하고 싶었고 마침 지인이랑 연결이 되어 제가 아는 미국 바이어의 오더를 가지고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8월경에 저에게 사장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이 사업을 접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해고 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말했던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바이어에게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을 때 까지 있어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생산 및 운송의 지연이 있어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과 손실에 대해 나름 자책감을 가지고 사장의 퇴사 요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퇴사가 예정 되어 있고 특별히 할일이 없었던 저로서는 마음이 떠나서 인수인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회사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제가 회사 사장에게 제품을 출고할 목적으로 약 1,5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 협력업체(운송업체)에 지급할 미수금이 있는데 제가 없으면 사장이 그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이어로 부터 대부분의 물품 대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이 회사를 다니기 싫었으며  회사가 어려운 마당에 마땅히 할일도 없이 앉아 있기가 힘들어서 10/17 에 퇴사를 하고 그 다음주 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만  일당 받으면서 프리랜서 식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을 작성 하였는데 약속한 날짜를 어지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계속 붙잡아 둘 생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클레임이 있으면 저에게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그 빌려준 돈에서 변제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퇴사를 하였기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일주일에 한번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는데 사장은 출근 강요와 자기가 손해 본 것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저에게 매일 업무 보고를 강요 하고 자존심 상하게 기분나쁜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출근 하지 않더라도 협조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겠다고 말해도 막무가내 입니다. 무조건 출근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이라도 제 할말 다하고 그 회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빌려준 제 돈이 있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한 상태라면 귀하가 퇴사의사를 명시적으로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2024.01.15 205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61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94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13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63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15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0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67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001
직장갑질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1 2022.01.17 323
» 직장갑질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2021.11.10 798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20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78
기타 고용주가 허위의 권리를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서약을 강요해도 무... 1 2021.04.28 2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58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104
근로계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도... 1 2021.01.28 22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21.01.26 953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761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