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7 2011.05.31 18:36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를 만나게 되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것이라 믿으며 글을 적어봅니다

입사한지는 8개월정도 되었는데, 디자인직종입니다

주6일제 근무이고 9시간 근무며, 일이 많을 경우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차 월차가 없구요. 토요일도 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12월 1월이 가장 일이 많았는데 일이 많아서, 안구건조증에 손에 병이 났습니다.

연세통증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질병은 전사각근 증후군이며,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여 손마디가 붓고 신경이 눌리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사용하면 찌릿찌릿하고 아픕니다. 결국엔 작업을 펜마우로 사용했구요

4월달에도 일이 많아서 하루정도 쉬려고 했으나

미 직원중에 루마티스로 질병휴가를 내신분 한분이랑, 임신휴가로 휴가를 내셔서

저희는 직원이 모자랐고,

계속 손마디가 아픈 상태로 야근과 일을 했습니다

결국엔 전에 다니셨던 알바생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랜서 알바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전에 고용하셨던 과장님이신데.

사장님꼐서 그과장님을 이뻐하셨고 단기로 고용하신다던 그분은 계속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휴가와 질병휴가로 쉬는 분들이 6월달부터 근무를 한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돈문제가 급하셨던 모양인지 자꾸 저를 괴롭히고

저랑 일이 적성에 안맞는다라며 저를 다른데에 회사를 알아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만두라고 말을 유도하셨고 그런 상황들을 만드셨고

결국엔 4월달에 말했던 손문제를 들먹이며 강제휴가를 권하십니다.

강제휴가의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쉬기로 한주에는 일이 많아서 다시 일주일간 더나오라고 전화하셨다가 다시 일이 없으니까 다음날 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강제휴가가 싫었지만 2주만 쉬기로 결정하고 2주가 끝난 다음날에 전화를 드리고

회사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마우스를 사용할 정도로 나았냐고 물으셨고

저는 마우스보다는 신경이 덜 눌리는 펜마우스를 사용하여 일을 나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선생님꼐서도 펜마우스를 사용하기르 권고하셨구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펜마우스로 사용하는 디자인회사가 어디있냐면서

아직 손이 안나았다고 큰병원으로 가서 루마티스를 검사하라고 제가 다니는 연세통증의학과는 노인들이나 다니는 말도 안되는데를

다녀서 뭘 하겠다면서 루마티스검사가 2주정도 걸리니까

2주 더 쉬라고 자꾸 권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동안 침묵으로 유지하더니, 우리회사는 펜마우스를 사용못하면 일을 할수 없다면서

자꾸 2주쉬라고 권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4월에서 5월다니는 날까지 펜마우스로 사용하였고,

펜마우스로 사용시 작업량에도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 핑계로 저를 계속 휴가를 권유하시니 미칠노릇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올때는 펜마우스 사용 금지라면서

제 책상의 펜마우스를 뽑아버렸습니다.

4월달에는 펜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쉬엄쉬엄하라는 말과 다르게말이죠....

저는 이제부터가 미칠노릇입니다.

2주동안 쉬었기 때문에 손에 통중은 없는데

또다시 마우스로 야근을 반복하면 또 손마디가 부어오를게 자명하고 신경이 찌릿찌릿해서 신경통일 올꺼 같습니다.

그나마 펜마우스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작업에 지장이 없었는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펜마우스를 뽑아버리고

제가 일을 못하게 강제휴가를 당하니 미칠노릇이에요.

이런상황들이 저를 자꾸 일을 못하게 만들고 제스스로가 나가게 상황을 만드시니

이상태로 제발로 여길 나가면 억울할꺼 같습니다.

거의 퇴사권고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상황에서 자꾸 강제무급휴가를 당하면 일도못하고....

실업급여도 못받을거 같고,,,, 미칠노릇입니다.

 

여튼 질문의 요지는 제가 실업급여를 탈 여지가 있을까요?

개인질병사유는 미비할꺼 같고 회사의 권고퇴직 이유만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정황상 절대로 회사가 먼저 퇴사하라고는 안하고 이런식으로 강제휴가나 다른직업을 알아보라는 말로 돌려서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월차연차없음을 신고 하고 싶은데 사업체가 15명 이하인데 신고대상자가 되나요?

신고후 실명이 거론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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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문에 걸친 귀하의 상담글 내용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의 퇴직으로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계속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휴직신청을 하고 회사로부터 휴직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태는 아직 회사에 병가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고 설령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승인할 것이고, 이러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2.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을 권고한다는 것은 퇴직의 최종결정을 근로자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도의 수준을 넘어 다소 지나치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다소의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해고인 경우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귀하의 퇴직시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해버리고 귀하가 권고사직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실업급여가 걱정이라면, 회사에 권고사직임을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보해달라 하고, 회사의 서면 권고사직 통보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차후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서면 권고사직통보서를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서 권고사직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다만, 귀하는 비록 개인적인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라도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귀하가 원하지 아니하는 휴직, 휴가를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함으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귀하가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 또는 휴가로서 달리 정한바가 없는한 무급휴가, 무급휴직이 성립되지만, 귀하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적으로 휴직, 휴가를 명령한다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4

    https://www.nodong.kr/403506

     

    5. 연차휴가는 5인이상의 모든사업장에, 월차휴가는 5인이상 20인미만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익명으로는 불가능하며 실명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지급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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