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소라 2023.04.11 10:36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제조업이며 사내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80명정도의 회사였으나 현재 합병되어 퇴사 및 고용을 반복하여 현재 76명정도 입니다.

 

노동조합은 사내에 있으나 사측편인 노조라 개인이 개인을 보호해야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제가 다니던 회사 사규와 합병을 한 회사 사규 등 어떤 사규에도 

 

휴가결재 상신의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모든 직원은 1주일 전에 휴가를 올려라 그렇지 않고 휴가를 가면 근무지 이탈로 징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1. 휴가결재상신도 어떻게 보면 직원의 복지와 상관이 있는 것인데 저렇게 1주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운영해도 법적문제가 없는건지?

 

2. 1주일 전에 휴가를 낼 경우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올리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노동법에선 근로자가 휴가를 팀장에게만 올려도 그 시점에서 휴가 수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요?

 

3. 만약 1번/2번이 맞을 경우 대표이사가 징계처분을 내릴 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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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 시작전에만 제출하면 되므로 과도하게 결재기간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휴가의 경우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업무개시 전 휴가신청이 이루어지면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를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권은 침해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휴가사용전 휴가계를 제출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징계를 강행한다면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징계가 될 수 있으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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