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mftmzpdl 2023.06.22 18:07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3조2교대 2주단위 탄력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조마다 주간근무 5번 야간근무 5번을 시행하여

15일패턴이며 주간근무시에는 0800-2010, 2000-0810 으로 휴게시간 1시간 40분을 부여하여 10시간 30분씩

근무가 인정되고 있고 월 휴무는 6개+@(연간 공휴일 갯수/12 월별 재분배)

 

질문1. 교대근무를 위해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하지만 사용자는 수당만 지급 근무시간으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간근무당 30분, 야간근무당 1시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인지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서 근무시간을 초과시키지 않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카톡기록등으로 업무 결과물을 올리거나 필요한 물품을 불출하여 나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 2. 업무 특성상 항공기를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하는 탑승근무방식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출발 2시간전 공항을 도착하여 전화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하여 통상근로시간으로 주간에는 8시간, 야간에도 8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은 이미 스케쥴상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위법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오전 10시 출발비행기가 다시 해당공항으로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6시인경우여도 8시간근무인정

오전 7시 출발 비행기로 출발하여 저녁 7시에 도착하여도 8시간근무로 인정됩니다.

 

또한 역일상 야간근무를 시작하면 해당일의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근무에는 이렇게 적용하지만 야간 탑승근무를 하게 되면 일요일8시간 월요일 8시간등으로

나누어 2주단위 평균시간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이는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질문3. 업무 특성상 특정시간을 지정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됩니다.

특정일에 특정인을 보면 쉬는 시간도 안나오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위법한 사항이 아닌가요?

조직장이 바쁠때는 무조건 더 일해야하는거라면서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근무시간만을 강요하는데

어떠한 증거를 남기면 고발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질문4. 교대근무를 원활히 돌리기 위해 해당연도의 공휴일을 12로 나누어 각 월별 +1 혹은 +2개를 운영합니다.

기존 휴무 6개로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 시간 유지가 어려워 사측에서 이렇게

공휴일을 임의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위법한 사항 아닌가요?

또한 +@로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개인연차를 조직장이 강제하여 사용케하여

추가수당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공휴일을 나누어 운영함으로서 해당월에 발생할 공휴일수당에 대한 지급 리스크가 줄어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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