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중 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개수 및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연차 발생개수 산정방법 문의

입사일

2018-03-12

퇴사일

2020-09-11

   

기산일

발생일

발생개수

근무시간

2018-03-12

2019-02-11

2019-02-12

11

통상근로자로 주 37.5시간

(7.5시간, 5)

2018-03-12

2019-03-11

2019-03-12

15

37.5시간

(7.5시간, 5)

2019-03-12

2020-03-11

2020-03-12

?

20.02.12에 근무시간 변경

27.5시간(5.5시간,5)

 

이 때, 세 번째 기산일 2019.3.12.~2020.3.11. 중간인 20.2.12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연차 발생개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근로자 (37.5시간) 시간으로 산정

  15*37.5/37.5*8시간

 

) 단시간근로자 (27.5시간) 시간으로 산정

  15*27.5/37.5*8시간

 

) 1년간의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산정

 15*(통상근로자로 근무한 일수/365)*7.5시간 + 15*(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일수/365) *5.5시간

    

만약 갑설이나 을설로 연차발생개수를 산정해야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 일 소정 근로시간 7.5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 통상시급

 

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15일*27.5/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므로 변경전 근무기간과 변경후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365+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365*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미사용수당도 사유발생일 직전 통상시급을 산출하신 뒤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시간)에 반영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법령에 자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가발생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통상시급을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1년 미만시 발생하는 매월 1개씩의 휴가는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388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37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29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273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52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196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77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3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70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3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22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1 2021.05.18 249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0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68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301
»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3959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498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88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