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zgzg 2022.02.21 16:00

안녕하세요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같은분이시고요.

제가 A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사업장으로 근로게약서를 재작성 하였는데

A에서의 연차갯수가 B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표님은 사업장 실소유주가 같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 차후에 B라는 사업장의 실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저의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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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장소의 분리 여부와 노무관리 및 회계 분리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만 다를뿐 장소가 같거나 장소가 다르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B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차후에 실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에도 연차휴가 청구권은 승계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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