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3.12.18 16:39

입사 : 2012. 05. 14

퇴사 : 2013. 12. 31

2013년 6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퇴사시 연차수당을 산정할려고 하는데, 연차의 개수가 15개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6월 이후의 연차도 발생이 되는건가요??

정확히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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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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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외에는 년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년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약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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