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2 2021.05.11 15:10

안녕하세요.

하기 항목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가족수당 :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는 전임직원에게 매월 지급

                     (배우자 2만원, 자녀 1명당 1만원 지급)

2. 개인연금지원 :  개인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50%를 매월 지급

                             (직급별로 가입/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음)

3. 평일교통비 : 월별 정규 근무(일 8시간) 이외 초과근무에 대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지급

4. 직책수당 : 직책자에 한하여 품위유지비 15만원 매월 지급

5. 선물비(명절, 창립일) : 설, 추석, 창립기념일에 재직자에 한하여 10만원 상당 상품권 각각 지급

6. 보안유지비 : 개인평가 상위자에 한하여 보안유지비 매월 지급

7. 통신비 : 직책자에 한하여 통신비 매월 지급

8. 복리후생비 : 멤버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금액의 70%를 매월 지급

                       (멤버쉽 등급에 따라 가입/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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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과 직책수당, 보안유지비, 통신비등은 업무의 내용과 직위 및 직책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연금 지원금과 선물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를 실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평일교통비와 복리후생비 역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가족수당 및 직책수당과 보안유지비 및 통신비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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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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