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입사 2017.11.10일 퇴사 2018.12.31이라면
지급해야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저희 총무과장님은 2.2개+11개+15개=총 28.2개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사원이 계속근무자라함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2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1. 입사 2017.11.10일 퇴사 2018.12.31이라면
지급해야할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저희 총무과장님은 2.2개+11개+15개=총 28.2개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2. 위 사원이 계속근무자라함
2019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26개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304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9.04.10 | 533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38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8.05.29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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