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월 4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서 퇴직할 예정입니다.
연차를 회계년도 방식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46개가 되는 것인가요?
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
2016년도에 362일을 근무하여, 80%이상 근무자로서 15개 생성되는 것이 맞나요?
연차계산기에 따르면, 2016년도에도 11개월 만근으로 11개 발생된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법개정이후에 적용되는 것인거죠?
2019년 만기 근무를 하였고, 퇴직일은 2020년 1월 1일이 되므로 2020년에 발생하는 연차 16개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4년에서 3일 부족한 근무기간인데, 2년 3개월 근무한 사람과 총 발생 연차는 비슷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