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몽 2023.06.12 13:23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회계인사담당을하게된 신입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병원3교대 하시는분들 간호사 off갯수

그달의 토,일 갯수+공일갯수 로 하고있는데요,

 

예를들어 토,일 8개+공휴일2개=10개 off발생한달에서

off를 9개를 사용했을시 1개 off수당을 정산해줘야하잖아요.

 

전에회사는 계속 시급*8시간을 해줘서 계산했는데

지금회사는 시급*8시간*1.5배를 해주더라구요.

원래 off수당은 하루치일급만 더주는게아닌가요?

꼭 1.5배를 더쳐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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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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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에서 off라는 개념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혹은 휴무일로 이해됩니다. 해당 off가 유급휴일일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일인 만큼 해당 off가 1일 남았다는 의미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도 1주 40시간을 넘어 해당일에 근로제공했을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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