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403 2019.07.18 14:46

공공기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 하였으며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간접고용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17.7.20. 기준 근무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된 상태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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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공기업 등은 2017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파견 노동자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 등>의 여부에 따라 '직접고용, 공단,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을 결정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 아닌 이상 직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파견회사, 용역회사의 정규직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