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까지 근무를 하고 10월부터 육아 휴직이 진행되었고

육아휴직중 10월말에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올해 1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이 복직 예정이였으나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커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되나요???? 결혼 2개월 이내이기는 하나 이미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기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3년 12월에 결혼을 하였고 그 이전에 경기도의 거소지에서 통근을 하고 있었다면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전 서울 거소지에서 경기도로 거소지를 이전한 사유가 육아를 이유로 이전하였다 하였는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 주장하시고, 실제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였으며 육아휴직중인 관계로 2개월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실업인정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1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