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아 2023.06.23 12:43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세종지역에 건축한 프로젝트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하여 종료되고, 동일회사에서 경기지역의 프로젝트에 계약을 협의하였으나, 질문자인 제가 지역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명령 등에 있어서 변경된 지역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8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465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45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7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7
»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18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06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497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641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03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23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29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2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54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93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711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