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 2023.07.06 10:54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4년전 구매담당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합리한 업무를 시켜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구매업무 외에 유통업무(온라인 판매)를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업무 외 일이라고 항변하였으나 계속 압박을 합니다.

2. 타 사업장(대표가 같음) 업무까지 같이 보라고 합니다.

3. 1, 2번 같은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신청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직무(구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구매 업무 외에 타 업무도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 

 

-. A회사 직원인데 B회사 업무를 같이 봐도 되는건가요?

  → 

 

-. 사직을 원하는데 대표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상급자나 사용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근로자에 대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상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의 범위를 근거로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의 수행 지시를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상급자나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가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상급자의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사업주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8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7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465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45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7
»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7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18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06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497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641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03
기타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2 323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29
휴일·휴가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2023.02.24 142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54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93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711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