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꼬 2015.06.19 22:12

저는 경기도에 있는 25인 사업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3월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임신 초기 계속된 두통으로 전화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산부인 터라 별다른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진 못하고, 의사선생님이 권해주신 타이레놀ER을 먹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두통과 구토로 2015.5.22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파트장으로 부터 병가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일주일을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더 심해졌고, 그럼 남아있는 제 연차 5개를 사용하여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였고, 제가 한달 전 미리 파트장에게 언급해 놓았던 하루의 휴가만 승인 되었습니다.

(서면상으로 반려를 당한 증거는 없지만, 사장님이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 파트장과의 대화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역시 병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는 더 이상 약을 먹을 수 없어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문의 하고 싶은 것은.

1. 연차시기 변경권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경우, 연차거부를 이유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2. 퇴직 후,  병가 및 휴가 거부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3. 제가 20.14.7.18일 입사를 했는데, 이번년도 처럼 7.18일이 토요일이면 7.20일 이후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회사가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데, 제가 7/20일 퇴사할 경우, 저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2014.7.18~2015.7.20)

    기준으로 적용하여 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 수급이 가능하다면 발생 연차는 15개가 맞나요?(사용연차 제외)

   (회사에서는 1년 80%가 안된다며, 미사용 연차는 소멸된다고 하던데,  연차사용도 못하게 하면서, 연차수당까지 안주려고 하는 회사가

    너무 야속하기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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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거부했다면 이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의사의 소견을 통해 현재 2주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휴가등을 청원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낮으며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 진술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주가 귀하가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하여 병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귀하의 입사일이 2014년 7월 18일이라면 귀가 2015년 7월 1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이 귀하에게 유리하기 해당 연차발생 기준을 적용받으나, 7월 20일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이 귀하에게 유리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근기 68207-620)에 근거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질의회시에 대하여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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