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영 2015.04.06 22:21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블로그 운영 아르바이트였는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두 달 간 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블로그 등급이 최상위로 매겨지지 않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8일부터 재택근무 형태로 두 달 간 ‘A회사에서 블로그 운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블로그 운영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었고, 28일에 운영할 블로그 아이디를 지급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 메일과 문자, 전화로 안내 받았습니다. 문자, 메일로 방법을 안내 받았으며, 전화상으로 월급은 달 30 만원정도라고 했습니다. 메일로 안내 받은 운영 방법은, 지급받은 블로그에 700자 내외의 글을 하루 두 개 씩 꼬박꼬박 쓰라는 것이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하고도 열흘 정도가 지난 310,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임금 지급과 관련해 아무런 말이 없기에 전화, 문자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 때에 정확한 날짜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여유 있게 생각해 달라, 라고 하기에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두어 번 정도 블로그에 글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후에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여 다시 전체 공개로 바꾸는 식이었는데요. 이 일에 꼬투리를 잡힐 줄 그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내 받은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 않던 사항이었고, 한국마케팅센터 측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 외 회사에서 제시한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 가이드라인에 있던 사항들은 두 달 동안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며칠 후, 42일이 되어 A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드디어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은 블로그가 최상위 등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어차피 최상위를 받지 못한 블로그는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비공개로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최상위 등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을 1원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일을 시작할 때에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을 시작한 후 70일 가량이 지난 지금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넋이 빠지는 기분이더군요.

 

어안이 벙벙하여 일단 통화를 끝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 측에서는 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 사항을 전달했을 뿐,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방적으로 요구 사항을 추가하여 안내하는 식으로 근로를 하게 하였으며, 지금은 그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회사 측에서는 책임을 모두 저에게 돌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인 A회사 측에서 저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 근거는 블로그 등급이 최상위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해도, 그 책임을 근로자인 저에게만 오롯이 돌릴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블로그 등급이 최상위를 받지 못한 원인은 A회사 측에서도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인 상태로, 그것이 저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A회사 측의 과실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블로그 등급이 나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상업적 게시글을 올린 이웃들과의 소통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중 상업적 게시글을 올린 블로그들과도 댓글 등을 통해 소통을 하라고 안내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가 최상위 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회사 측에서 제시한 기준은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직접 겪고 나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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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의 성과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성과여부에 따라 별도로 감액에 대한 규정을 정한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진정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한 업무내용을 위탁받아 그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출퇴근시간등 근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나 근로제공과정에서 업무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한바 없는 점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업무위탁이나 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이라 보더라도 귀하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대금지급청구 소송등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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