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y 2013.09.10 16:37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하려고요..

내년 1월경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다니는 임산부입니다. (결혼은 작년 6월에 함)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은 준다고 했고, 아직 말은 안했지만, 육아휴직까지 10개월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현재 직장(양재)에서 인천쪽으로 올해내에 파견을 나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정된건 아니지만 만약에 간다면 2년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저도 3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리려고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을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사유가 나와있는데 현재 거주지는 미아동이고, 제가 일하는곳은 수유역 근처입니다.

출근시간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라함은 옮긴 거주지 주소 - 제가 다니는 현재 사업장 주소지요??

저 같은 경우 육아휴직까지 끝낸후(2015년 1월 경) 실업급여가 수급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신랑직장은 2013년 11월 파견으로 인해 옮기고, 저는 2014년 1년 출휴+육휴 후 2015년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주지 이전 시기도 중요한가요? 파견시기와 맞물려 바로 주소이전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랑만 먼저 이전해놓고 있다가,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얼마전에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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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곤란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거주지 기준으로 귀하의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거주지 이전일 이전 이후와 관계없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귀하가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입신고등)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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