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8825 2013.11.01 18:18

저는 교대근무를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13주이고 6주때부터 유산위험이 있어 무급 휴직 2달을 승인 받아 쉬고있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휴직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인력운영의 문제로 복직을 해야만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제가 복직을 원치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 건가요? 

혹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자발적 퇴사로는 신청이 안된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니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가 힘든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 하여

저의 경우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음 합니다. 

전례로 임신초기부터 1년을 쭉 쉬신 대리님이 있어 맘편히 쉴생각을 하다 갑자기 휴직을 거절당하니 당황스럽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중 유산의 위험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인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과 동일하게 판단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610
기타 부서이동 요청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2020.03.16 4729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69
» 여성 임신중 휴직 거절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01 205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