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D 2020.05.23 12:08

와이프와 거주하는 집은 도봉구이고, 근무하고 있는 사업지는 노원구입니다.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부모님이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고 인천 연수구 입니다.

누나가 있는데 결혼하여 아이가 둘이고, 매형 누나 일을하며 아이가 둘이라 부모님을 부양할 여건이 안되어

와이프는 서울에, 저는 인천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여 부모님을 부양할 계획입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장애인5급 판정을 받으셨고 나이는 60세입니다. 수입은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7급이셔서

국가 유공자 보조금만 있습니다.

제 경우 부모님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현제 직장까지는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글도 본적이 있는것 같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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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양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