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0046 2009.11.27 18:00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2007년 3월 결혼후에 남편은 경주 저는 대구에서 별거 생활을 했었구요~

결혼후 2008년 10월~ 2009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다닌 회사는 대구인데, 임신하고 출산을 앞두고 친정엄마가 몸이 안좋으셔서

친정집(대구)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시댁인 의성에서 출퇴근 하였고 육아휴직기간까지 쭉~~

시댁인 의성에 있다가,,

지금은 남편이 있는 경주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혹시, 회사는 대구인데.. 시댁인 의성으로 주소이전을 했다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경주로 다시 주소이전을 했는데요~

이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수 있나요?

 

이제까지 남편하고는 계속 별거중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1 0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 내용대로,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하는 거소지이전이며, 이전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