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공맘 2012.03.21 16:27

출산 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임신 8개월로

출산휴가를 다음달1일부터 받기로하였습니다.

개인회사로 육아휴직까진 힘들다고 하시고,

3개월된 아기를 혼자 키울 수 없어 합가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남편은 시부모님과 거주하고있으며, 저 혼자 따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거리상으론 출퇴근시 2시간정도 소요되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는 저로써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시골이라 버스가 하루에 한번 다닙니다.)

출퇴근을 위해 신랑직장 근처로 취직을 하고자하며, 아기는시부모님께서 돌봐주시기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