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최근 지방에 취직하여 약 5개월 있다가 이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사후 저의 직장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배우자 취업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된다면 이사한후 몇개월 내에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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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동거중인 배우자와 거소지를 이전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이직 사유 발생과 퇴사가 인과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 하기 까지 합리적 사유 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동거할 거소지로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결혼식 이후 합가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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