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비 2017.06.28 16:48

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사업장은 매년 상,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소음)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85데시벨 미만으로 나옵니다 (평균 50~60)


1. 85데시벨 미만인 사업장도 반드시 특수건강검진(소음)을 해야 하나요?

(특수건강검진을 안했을 경우엔 1인당 5만원(처음)이라는데 미만인 사업장도 똑같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특수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1년에 1번씩인지 아니면 2년에 한번씩인지 궁금하네요

(정규직 직원분들입니다.)

3. 특수건강검진을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만 받는건지 사무직들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직도 가끔 현장에 내려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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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별표 122]에 따라 대상 유해인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별표 122]에 따르면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소음작업"이란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으로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음이 있는 경우 유해인자로서 특수건강검진대상이 되며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별표 123]에 따라 소음 및 충격소음이 있는 작업일 경우 12개월 이내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24개월 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음이 85데시벨 미만이라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가 없다고 해석될수 있는 만큼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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