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그룹내에
a,b,c.d. 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구조입니다.
계열사 a에서 근로중인 생산직 근로자가 특수검진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계열사 b로 계열사 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업공정은 계열사 a, b 동일)
이 경우 계열사 b로 전배된 생산직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열사 a에서 받았던 특수검진이 1년이 도래하기전에 특수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라는 그룹내에
a,b,c.d. 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구조입니다.
계열사 a에서 근로중인 생산직 근로자가 특수검진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계열사 b로 계열사 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업공정은 계열사 a, b 동일)
이 경우 계열사 b로 전배된 생산직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열사 a에서 받았던 특수검진이 1년이 도래하기전에 특수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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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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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해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업무를 보유하여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산업안전보건법 제 9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직업성 천식 및 피부질환 제외)을 받았고 돌아 오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고 수시건강진단 시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