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낭 2021.02.17 11:06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업자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서

근로자로 일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매형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형이 하는 개인사업자로 학교에 계약을 하려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떼 가지고 오라고 하여서

납부확인서를 떼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회사 건강보험료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학교에 계약을 하러갈때 건강보험료가 개인사업자 명이 아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이름으로

나온걸 가지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 계약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9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56
»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57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19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39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1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0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56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