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 정산할때 건강보헙 환급이랑,연말정산이랑 같이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요?
중간퇴사자 정산할때 건강보헙 환급이랑,연말정산이랑 같이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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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 2023.07.24 | 199 | |
고용보험 |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 2023.04.26 | 456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 2021.02.17 | 257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19 |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19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9.11.27 | 639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 2018.05.24 | 340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 2014.02.26 | 3056 |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한 이후 상실신고시 작성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정보험료가 책정된 이후 해당 금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마찬가지로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