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ph 2024.01.25 18:04

저는 22년 9월에 입사했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8,000,000원

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

기본급: 1,953,333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차량유지비: 180,000원(비과세)

 

첫 달(22년 9월)은 수습 기간으로 1,703,100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금(22년 10월 ~ 23년 12월)까지는 인상 없이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보니

 

22년 9월 ~ 22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8,2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370원

 

23년 1월에는 건강보험이 올랐고(이건 아마 정책상 그런거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

23년 1월 ~ 23년 6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98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490원)

 

23년 7월에는 국민연금이 올랐으며

23년 7월 ~ 23년 8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30,83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23년 9월에는 다시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23년 9월 ~ 23년 12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95,100원(+25,8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12,180원(+3,320원)

 

엑셀에서 복붙한거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국민연금 내 납부액 건강보험 내 납부액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2022-09 ₩1,703,100 ₩87,880 ₩68,260 ₩8,370
2022-10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1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2 ₩2,091,990 ₩87,880 ₩68,260 ₩8,370
2023-01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2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3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4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5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6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7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8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9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0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1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2 ₩2,091,990 ₩118,710 ₩95,100 ₩12,180

 

참고로 노동OK에서 4대보험 계산했을때는 (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료 : 87,880원

건강보험료 : 69,240원

장기요양보험료 : 8,960원

고용보험료 : 17,570원

근로소득세 : 18,210원

지방소득세 : 1,820원 으로

공제액 합계 : 203,680원이고

예상 실수령액 : 2,129,653원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4대보험은 나머지랑 동일한게 정상인지

2. 연봉(월급)이 그대로인데, 4대보험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3. 월급(2,091,99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맞는지 

4. 혹시 문제가 있는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5. 그리고 회사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한건지

이렇게 5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101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24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17
»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44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26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3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1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 2023.04.26 446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490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7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19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58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57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369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637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30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176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10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0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5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