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거북 2013.12.06 13:16

계속 질문 드리게 되네요..

급여 명세서에 기입도 되지 않은 금액 (예를 들어 현물 제공의 식대,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 까지 포함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지불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명세서에 기입되어 있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물제공의 식대의 경우, 1>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상당액의 현금이나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한 상품권등을 주는 경우, 2>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 정기적으로 식비나 그에 상당하는 현물을 주는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대판 2002.7.23, 2000다 29370) "식사를 할 때만 제공되는 식비 식권 현물급식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현물 제공의 식대의 경우, 식사시에만 제공되는 현물 급식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피복비의 경우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금소득으로 보고 4대보험요율 산정에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76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47
근로계약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09.25 443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98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9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2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46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07
기타 직장인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4.30 1172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298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여성 배우자 육아휴직과 건강보험 1 2014.08.01 1606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70
» 임금·퇴직금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2013.12.06 1449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