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2014.08.01 14:18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의 아내가 본인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에 당사에 재직중인 직원의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나요?

본인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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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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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해당 여성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취득요건이 된다면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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