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레몬민트 2022.01.24 15:49

현재 영어 학원에서 만1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에서 무리한 업무로 (안내데스크 알바인데 수업대타및 관련 영어강사 업무)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왔고

3개월 전부터 무리한 업무로 인한 건강상에 문제를 누차 이야기 했고,

12월부터 퇴사를 이야기했지만 조금만 더 해달라는 이유로 더 하다가 1월초 더이상은 힘들어서 퇴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 후

1월 중순경 지원자가 있어서 면접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예정자가 개인상의 이유로 입사를 취소합니다.

저는 1월말까지 일하고 2월초 인계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건강악화로 1월말까지만 하고 싶은데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알바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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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나 퇴직통보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절차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의사표시 후 약 1달 정도 지나면 후임자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귀하께서 12월에 퇴사를 명확히 통보하셨다면 현 시점에서의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하시고 문서, 문자나 카톡등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퇴사 의사표시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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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2022.01.24 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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