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퇴사 계획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입사할 미혼이어서 당시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제 이름의 건강보험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퇴사 후, 남편의 건강보험에 저희 부모님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장인장모의 건강보험도 커버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사 계획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입사할 미혼이어서 당시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제 이름의 건강보험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퇴사 후, 남편의 건강보험에 저희 부모님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장인장모의 건강보험도 커버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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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배우자 육아휴직과 건강보험 1 | 2014.08.01 | 161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 2014.02.26 | 3077 | |
임금·퇴직금 |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 2013.12.06 | 1452 | |
기타 | 회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 2013.09.28 | 2811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2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3 | 16862 | |
노동조합 |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 2011.09.21 | 5041 | |
근로계약 |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 2011.08.22 | 6994 | |
» | 고용보험 | 퇴직 시 건강의료보험 1 | 2011.07.14 | 6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건강보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가 아닌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1577-1000
홈페이지 : https://www.nhic.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