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naya232 2013.05.03 04:31

조그만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2개조로 나뉘어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는 형식으로 하루 일하고 교대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달로 보자면 홀수날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근무하고 짝수날 오전 10시에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휴일은 하루 근무를 빼주는 것으로 오전 10시에 퇴근하고 익일 근무는 휴일로 쉬고 휴일 이튿날은 제가 속한 조의 근무일이

아니므로 연달아 쉬게 되는 것입니다. 3일을 연달아 쉬는 것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퇴근하는 날은 전날 24시간 근무를

마친 뒤이므로 휴일로 치기 어렵고 그렇게 계산한다면 한달에 휴무는 이틀 뿐입니다.

24시간 근무 시간 중 4시간 휴식시간이 있고 점심, 저녁 식사시간은 따로 1시간씩 주어지지 않으며 식사후에는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만 합니다.

퇴직을 계획하던 중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아래와 같은 항목을 발견하였는데 제가 일하는 근무 환경도 적용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는 한달 30일로 계산하고

 휴무일 이틀을 제외하면 28일 중 근무일은 14일이고 4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20시간 씩 계산하면 월 280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 근로 시간의 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저는 한달 급여 150만원으로 세금을
 
제하고 나면 138만원 쯤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고정급여이고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 및 상여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무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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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3개월간 평균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퇴직시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계속하여 12시간 초과근로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사 당시에는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이였으나 근로형태 변경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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