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 2020.11.18 11:35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격일근무자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무시간  23~07시

 -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야간근로시간 중) 포함

1일 23시 출근

2일 07시 퇴근

3일 23시 출근

4일 07시 퇴근 ....  이런형태의 격일근무입니다

주휴, 야간수당 외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해야 하는 모든 항목 포함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격일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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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일에 1번 근무하시되 7.5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 7.5시간*365/12/2= 114시간

    야간근로시간: 5.5*365/12/2*0.5=41.82시간

    주휴시간: 8시간*114/174=5.24시간이 산출됩니다. 연차휴가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간만큼 부여하면 되므로 5.24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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