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139 | |
근로시간 |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 2024.02.20 | 208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77 | |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 2024.01.04 | 335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864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 2022.08.22 | 311 | |
근로계약 |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 2022.07.13 | 1038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 2020.11.18 | 1458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692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 2019.10.28 | 2691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5.14 | 75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 2019.02.26 | 855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및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 2 | 2018.07.31 | 2137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 2018.01.25 | 19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35 | |
기타 |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 2015.12.24 | 160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 2015.08.24 | 24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1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 2012.06.13 | 49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