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시 월급산정 어떻게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전 6시~저녁 18시 까지 12시간 근무하고 법정휴게시간 2시간 하고 20분 있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쉽니다.
한달에 15일을 일합니다.
28일인 달도 있고, 31일인달도 있는데, 어떻게 월급을 산정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한달급여는 140만원인데 적정한가요? (세전입니다.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시 월급산정 어떻게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전 6시~저녁 18시 까지 12시간 근무하고 법정휴게시간 2시간 하고 20분 있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쉽니다.
한달에 15일을 일합니다.
28일인 달도 있고, 31일인달도 있는데, 어떻게 월급을 산정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한달급여는 140만원인데 적정한가요? (세전입니다.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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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중 2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4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1일 9.6시간×365일/12개월/2교대=146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주휴수당은 1일 8시간한주 40시간 근로시간제일 경우 1주 8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월로 따지면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일 경우 1주 8시간씩 4.34주로 월 35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146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146/174×8시간을 적용하면 1주 6.7시간이 나옵니다. 4.34주를 곱하면 월 29.1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연장근로
1일 1.6시간×365/12/2=24.3시간×0.5배(연장근로 가산)=12.1시간
이를 모두 더할 경우 월 유급처리 되어야 할 근로시간 수는 187.2 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40만원을 해당 유급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478원으로 2-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