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321 2013.06.25 13:45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인천시내버스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격일제 근무에서 일 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서

운영중입니다.

인천시의 지침도 권고 사항이고 사고예방에도 좋고해서 시작 되었습니다

허나 요즘 고물가 시대라 일 2교대시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개인 시간도 많이 빼앗기는게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는 격일제를 하엿을시 근로기준법상 연장및 야간근로수당이 문제가 된다하여 안된다고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일 2교대시 근로시간이 9.5시간 씩이고 격일제 근무시는 19시간정도(포괄)일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속을 한다면 나중에 법적인 다툼에서 회사측 말대로 야간및 연장 근로시간이 초과되서

추가로 지급 하여야하는지요? 아니면 귽로기준법상에도 문제가 없는지요?몇개 회사는 아직도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는곳도 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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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동일임금체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의 산정등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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