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면복 2022.03.10 14:14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 교대근무하는 직원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근직 과장님이 격일제 대체 근무중입니다.

대체근무일은 3/3(목), 3/5(토), 3/7(월), 3/9(수)  총 4일이고, 토요일과 임시휴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익일 9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12시~1시30, 19시~20시30분),

야간은 4시간 (01시~5시) 입니다. 

당직근무후 본인 근무일 3/4(금), 3/8(화), 3/10(목)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2,750,000  고정수당 500,000  계 3,250,00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과  본인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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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중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의 실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감단직 승인 업무라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 17시간*6일=102시간+야간가산 12시간( 4시간*6일=24시간*0.5배)등 총 114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시간급 13.158원(만약 50만원의 고정수당이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아니라면 시간급 15,550원을 통상임금 시간급으로 하여 대근 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근으로 인해 해당 기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3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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