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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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 2021.11.12 | 2515 | |
임금·퇴직금 |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 2021.08.22 | 1396 | |
산업재해 |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 산재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05.24 | 1267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 2021.03.27 | 1626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410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194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 2020.11.19 | 375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 2020.11.18 | 1466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699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 2020.10.15 | 37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1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 2020.05.29 | 2494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730 | |
기타 |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 2019.11.18 | 2483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 2019.10.28 | 269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요 ^^ 1 | 2019.09.26 | 427 | |
근로시간 |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19.05.20 | 819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5.14 | 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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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 2019.02.26 | 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의 실제 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어 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대해 월평균 시간수를 산정하면 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21시간×365/12/3)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월평균 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그러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실근로 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는 0.5배만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40.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실근로에 따른 임금액 1,778,500원(213시간×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야간근로가산수당 338,175원 (40.5시간×8,3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