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23 2019.05.20 14:5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근로자 3명이 <1일(24시간) 근로, 2일(48시간) 휴무> 스케쥴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로시간 24시간 중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자들 중 1명의 공백이 생겨 나머지 근로자 2명이 격일제(1일 근로, 1일 휴무)로 추가근무를 하게될 경우

추가근무 1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일당 실근로시간인 20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만근급여는 210만원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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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번일중 담당 근로자의 공백에 대해 대근한 실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1.5배가 가산되나 비번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전체 근로가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근으로 20시간을 실근로 하고야간에 6시간을 근로제공 했다면 20시간+ 야간 6×0.5(야간가산)등 총 23시간의 시급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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