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001 2020.11.13 17:20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일근직(09:00-18:00)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의 부재로 대체 근무를 하게 되어 18:00-10:00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총근무시간은 16시간이며 야간휴게시간 4.5시간 및 익월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3.5시간만 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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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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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369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자수, 업무성격,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감단 승인을 받을 필요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체근로로 감단업무에 투입되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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