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11 2018.05.28 17:0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기전 기사 두분이 24시간 격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의 사정으로 다른 한 분이 31일 동안 오후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근무는  오전09:00출근 다음날 09:00 퇴근, 하루 비번 (12:00~13:00 / 18:00~19:00 / 23:30~1:00 / 03:00~06:00 의 6.5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의 근무는 오후 06:00 출근 다음날 오전 09:00 퇴근, 31일 동안 매일 근무 하셨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기본급 2,023,880원 / 소방수당 30,000원 / 야간수당 205,390원  합계는 2,259,270원 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산을 해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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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과-1445, 2005-03-10

    휴게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직원의 경우 
    매일 근무하셨다면 15시간*31일=465
    주휴시간=8시간*4.34=35
    야간근로가산=8시간*4.34*0.5=17.5, 총 유급시간은 517.5시간 가량 도출됩니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517.5*7,530원이므로 3,896,775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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