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뭉 2019.04.12 20:47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구요

하루9시간에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한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월급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해 더해주면 월 기준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 급여가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2023.09.21 367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080
휴일·휴가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2023.04.28 373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3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임금 1 2022.09.21 520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43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37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145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609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80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03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53
휴일·휴가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2019.08.22 389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2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184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2018.06.27 408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8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2010.12.10 537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