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920644 2022.02.20 09:26

상시근로자 17명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회사 근로기본조건은 일 08~18시 (1시간 30분 휴식)에 토요일 격주 근무(근무시간은 평일과 동일 08~18시)합니다.

위 근로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근무토요일날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토요일 일당(시급*1.5*8시간+ 30분*2)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급여 책정이 이와 같이 계산해서 책정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하는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해서 쉬려고 하면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 및 30분 연장 수당이 포합되어 있으므로 일하는 토요일 연차사용시는 이 휴일근로수당1.5배 및 30분 연장 수당 2배는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면 토요일 근무날 일당은 10,000*8시간*1.5 +5,000*2 로 130,000원으로 이미급여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쉰다면 130,000을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130,000원에서 평일 일당 80,000원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50,000원 수당은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이유인 즉슨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평균입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토요일 수당까지 다 유급으로 하면 회사가 손해라나요?

이게 말이됩니까?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기로 계약해놓고 토요일날 쉬면 평일 일당만 유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니???

연차수당지급과 평일, 토요일 근무일 쉬는것 급여계산과는 전혀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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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의 경우 휴일 혹은 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휴일 혹은 휴무일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거부의사를 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에 하나 토요일이 휴일 혹은 휴무일이고 이날 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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