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떠치 2022.11.23 12:00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209, 연장근로 30시간, 야간근로 6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총 근로시간 269시간 ( 209+30*1.5+6*0.5+8*1.5)'

월 총 지급액 3,000,000 (시급 11,171 (3,000,000/269))

기본급 1,929,759 

고정연장 502,681 (시급 * 30시간 * 1.5)

고정야간 33,512 (시급 * 6시간 * 0.5)

고정 휴일 134,048 (시급 * 8시간 * 1.5)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자가 결근으로 인하여 월급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월 총급여 3백만원 / 30일 * 28일(결근일 + 유급휴일 하루 제외)

2안. 월 총급여 3백만원 / 30일 * 29일(결근일 제외)

3안. 다른방법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2024.02.28 169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368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3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63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2023.06.30 421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87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08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249
휴일·휴가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2022.12.23 1828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 2022.12.21 924
휴일·휴가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2.07 584
»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189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34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46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76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3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5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8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18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