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연봉제(주5일/40시간/일요일유급)
당해연도 부여연차 모두 사용한 직원 => 결근시 급여공제일 문의드립니다.
1일결근시 : 결근1일 / 주휴수당 1일 =>2일 공제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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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 2021.11.15 | 880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087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7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94 | |
고용보험 |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06.09 | 2167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1.05.22 | 894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 2021.03.25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6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 2020.09.16 | 551 | |
해고·징계 |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 2020.09.14 | 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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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 2019.04.18 | 402 |
1. 결근시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근에 따른 1일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지급한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