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민스타즈 2020.09.14 15:32

중소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직원은 지난 9월 7일 퇴사를 한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그 이후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문자로 2번 연락 했으나 해당건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1 .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무단 퇴근날짜에 대해 연차로 감할수 있는지요

3 . 해당건에 대해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요

4 . 자동퇴사 시점은 퇴사를 통보한지 1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같은 경우 퇴직금은 한달 감한 기준으로 청구가 

     되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80
기타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2021.11.12 1090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94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67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58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6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4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51
»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86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354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703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05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4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66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67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