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딸기 2021.11.12 11:35

안녕하세요!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 4대보험 및 급여신고 관련하여 여쭙니다.

1. 배경 : 11월 입사자로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 5일째. 연락두절 상태

              4일째에 문자로 사직서 제출 요청하면서 무단결근 3일 이상시 자동 퇴직처리한다고 알림.

2. 질문 :

① 위의 경우도 4대보험 전부 가입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② 통장도 미제출 상태인데 11월 이틀 근로분에 대해 11월귀속 급여로 신고하고 추후 통장 제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나요?

③ 아님 통장제출 하면 통장제출달을 귀속으로 해서 급여 신고 후 지급하면 될까요?

    (근로자가 이틀분 포기하고 통장제출 안할 수도 있을것 같아 그렇습니다.)

④ 결국 통장 제출을 안할 경우 사업장은 이틀 근로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80
» 기타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2021.11.12 1087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94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67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58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6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4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51
해고·징계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2020.09.14 886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354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703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905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4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66
기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19.11.24 267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