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별 2012.09.09 22:05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창원에서 근무중이며 결혼 후 남편 직장이있는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 할 예정입니다. 결혼은 내년 1월12일인데, 퇴직을 12월31일에 할거같습니다. 퇴직사유를 결혼으로인한 거주지 이전(왕복3시간)으로 적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가요?  거주지 이전은 퇴직 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결혼 후 퇴직일 한달이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혼인신고시 하면되는건가요? 거주지 이전의 시기가 퇴직일 전이어야하는지 후에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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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이전일과 퇴직일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결혼 전후는 관계없으며 거주지 이전 전후 30일 이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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